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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단독 영업정지, 시장 안정화 효과 확인”

- KT 영업정지 기간, 전주대비 번호이동 14.2% 감소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시장주도사업자 단독 영업정지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지난 7월18일 KT가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며 1주일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www.kcc.go.kr 위원장 이경재)는 지난 7월18일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한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와 관련해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KT에 대한 단독 7일간 신규모집 금지’라는 강력한 제재조치 이후 시장이 다소 안정화 추세로 바뀌었다고 6일 밝혔다.

KT의 영업정지는 지난 7월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뤄졌다. 방통위는 이 기간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통신 3사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1만9000건으로 신규모집 금지 직전 1주간의 2만2000건 보다 14.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통신 3사 순차 영업정지 기간 일평균 2만8000건 번호이동에 비해서는 32.1% 줄어들었다.

이번 영업정지 기간 KT 가입자는 기간 일평균 8000명이 이탈했다. 지난 KT 영업정지(2월22일~3월13일) 동안 일평균 1만4000명이 빠져나간 것을 감안하면 순감 폭이 크게 떨어졌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KT 영업정지기간 단말기 보조금 수준은 위법성기준(일평균 27만원)보다 낮은 22만7000원으로 파악했다. 이는 올 초 통신 3사 순차 영업정지 기간 27만2000원보다 4만5000원 내려간 금액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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