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기획전 품목 한해 차액 110% 보상…나머지 품목 차액만큼 보상
- 티몬, 모든 품목 최저가 차액만큼 보상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와 티켓몬스터(티몬)가 추석연휴 대목을 앞두고 최저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자사에서 구매한 상품보다 타 소셜커머스의 동일 상품이 더 저렴할 경우 차액만큼을 보상해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셜커머스 최저가 보상제는 위메프가 지난 5월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러던 중 티켓몬스터(티몬)가 추석을 앞두고 지난 2일 최저가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히자 하루 만인 3일 위메프가 차액의 1.1배(110%)를 보상하겠다고 나섰다. 위메프는 작년 추석에도 최저가 110% 보상제를 실시한 바 있다. 쿠팡은 최저가 보상제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메프의 최저가 차액 110% 보상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최저가 110% 보상 기획전’ 내에서 판매중인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대상이다. 구매한 상품이 쿠팡이나 티몬보다 가격이 비쌀 경우 차액의 1.1배를 위메프 포인트로 보상받을 수 있다. 나머지 품목은 평상시 진행하는 차액 100% 보상이 적용된다.
티몬의 경우 이용자가 구매 결제 후 7일 이내 같은 상품이 타소셜에서 최저가로 발견되면, 티몬 홈페이지의 ‘소셜최저가보상제’ 페이지로 접속해 그 차액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박유진 위메프 홍보실장은 “소셜커머스 업계 최초로 진행한 소셜 최저가 보상제에 이어 추석을 맞아 최저가 110% 보상제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고객의 돈과 시간을 아껴준다’는 위메프의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상징적인 이벤트”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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