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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과징금 규모 방통위 출범 후 최대…KT, 7월30일부터 영업정지

- 보조금 조사, 상시체제로…제재기준, 통신3사 합의 거쳐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조사 기간은 올해 초 영업정지가 이뤄졌던 기간(1월 8일~3월 13일)과 과열기간(4월 22일~5월 7일)이다. 조사결과 6가지 지표로 벌점을 산정해 KT 97점 LG유플러스 52점 SK텔레콤 32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신 3사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 KT 1주일 영업정지 처벌을 받았다. KT의 영업정지는 오는 7월30일 시작 예정이다.

다음은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질의응답 내용이다.


▲영업정지 시작일과 KT의 피해규모 예상액은

영업정지는 사업자 고지기간을 감안해야 한다. 7월30일부터 하려 한다. 영업정지 7일은 영업일수 기준이 아니라 통상 일수 기준이다. 피해액은 3차 추정치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3사에 각각 추정치를 예상해보라고 했지만 편차가 컸다.

▲통신 3사가 같은 위법행위를 했는데 1개 사업자만 영업정지를 한 근거는

관련 규칙상 주도적 사업자에게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과징금 규모의 역대 순위와 부과액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달라

(669억6000만원은)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과징금 규모가 큰 것은 수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이 있었던 것과 영업정지 기간임에도 불구 위반행위를 한 것을 감안했다.

▲KT가 주도적사업자라는 판단은 어떻게 내렸는가

방통위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통신 3사와 함께 상당기간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를 했고 합의도 했다. 전체위반율, 위반율 높은 일수, 번호이동 위반율, 전체 평균보조금, 위반 평균보조금, 자료 불일치 등 6개 지표가 있다.

▲KT 영업정지 일수를 7일로 정한 근거는

영업정지는 최대 90일까지 줄 수 있다. 7일이라는 기간은 최초로 단독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내린다는 것을 감안해 결정했다.

▲전체 회의에서 KT 참고인이 처벌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KT 이석수 상무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 방통위는 조사가 끝난 뒤 징계 10일 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조사 내용과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 여부를 알려준다. 이를 통보라고 여긴 것 같다. 주도사업자 판단 기준을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산해보고 추정한 것 같다. 정보유출은 이해할 수 없다.

▲예약판매 등 편법 영업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데

예약가입자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사전에 경고를 하고 이것 때문에 과열되거나 하면 필요한 조치를 내릴 것이다.

▲주도사업자 가중처벌은 향후 공식 입장인가. 다른 2개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도 있다

주도적사업자는 앞으로도 가중처벌할 것이다. 이번에도 과징금은 3사 모두 부과했다. 그동안 3사 과징금 제재로는 재발방지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현재로서는 주도적사업자 가중처벌이 재발방지를 위한 방법이다.

▲이제 보조금 조사는 상시적으로 이뤄지나

예전에는 통신 1년에 1번 했다. 이제는 필요하면 한다. 상시조사라는 것은 과열될 때나 필요할 때 한다는 것을 말한다.

▲보조금 규제가 단말기 구입비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있다

단말기 가격 인하는 소관 내용이 아니다. 보조금이 진정되고 상시조사가 이뤄지면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을까 싶다.

▲5월17일 이후 2차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6월 이후를 대상으로 곧 조사가 시작된다.

▲LG유플러스가 현재 27만원인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30만원으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은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상향이냐 하향이냐는 추후 영업보고서를 검토해 결정할 문제지 방통위가 임의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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