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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경매, ‘승자의 저주’ 없게 설계…답합시 주파수 할당 취소”

- 조규조 국장, “다음 인접대역 할당 때도 이 방식 고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8월 예정인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방법을 확정했다. 논란이 돼 온 KT가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주파수를 포함하지 않은 주파수 할당 계획(밴드플랜1)과 포함한 주파수 할당 계획(밴드플랜2)을 경매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섞은 한국식 혼합경매방식이다.

28일 조규조 미래부 전파기획관(국장)은 경기 과천 미래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국민 편익을 위한 광대역 서비스 조기 제공, 광대역 주파수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반영한 경매방식,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할당조건, 경매의 충실성을 위한 미할당시 계획 등이 이번 주파수 할당 방안 수립 주안점”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KT 인접대역을 포함하지 않은 밴드플랜1과 포함한 밴드플랜2를 혼합경매방식으로 결정하는 주파수 할당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KT는 이 방식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 국장은 “담합은 전파법상 할당 취소 요건”이라며 “담합은 법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KT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자가 같은 상황이었어도 이렇게 결정했을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경매가 과열 돼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거나 요금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분석했다. 승자의 저주는 너무 높은 가격에 주파수를 구입해 기업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조 국장은 “적절한 경쟁과 과열을 막기 위해 50번의 오름입찰과 1번의 밀봉입찰이라는 혼합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경제전문가가 할당 대가의 요금 전의는 없을 것으로 봤고 소비자단체도 마케팅비를 고려하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경매방식은 추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도 쓰일 전망이다.

조 국장은 “합리적인 경매를 위해 복수플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라며 “이번 경매를 면밀히 분석해 다음 번 인접대역 할당 때도 경매방식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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