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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주파수 경매 ‘LGU+ 죽이기’ 반발…미래부에 공개건의문 발송(종합)

- LGU+, “미래부안 KT에 7조원 이상 특혜”…소송 등 강경 대응 예고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유플러스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경매안을 두고 ‘LG유플러스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경매에 KT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주파수 인접 대역이 포함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다.

25일 LG유플러스(www.uplus.co.kr 대표 이상철)는 미래부에 주파수 할당 관련 건의문을 제출했다. KT에 인접대역 할당이 이루어질 경우 LG유플러스의 생존이 위태롭다는 점과 KT 인접대역 할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래부는 지난 20일 총 5개의 주파수 할당방안을 제시했다.

LG유플러스는 “이중 3·4·5안의 경우 KT에게 7조원 이상의 특혜가 주어지는 KT 1.8GHz 인접대역 할당을 포함시켰다”라며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는 조건은 구조적인 경쟁 불균형 환경을 발생시켜 LTE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린하고 산업발전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주파수 할당 방안 5개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통신 3사가 동등한 조건에서 광대역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주파수 할당 정책이 바람직하며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은 물론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 국민전체의 이익 증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건의문에서 LG유플러스는 ▲KT에 1.8GHz 인접대역을 할당하는 것은 특정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어 시장의 경쟁근간을 깨뜨리게 되므로 주파수 할당시 반드시 제외돼야 하며 ▲ 주파수 할당이 선의가 아니라 악의의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주파수 할당은 전체 이용자와 진정한 산업발전을 위한 주파수 할당이 돼야 하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검토와 소통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주파수 할당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 할당이 이루어질 경우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소송 등 주파수 경매 이후에도 파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건의문>

지난 6월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주파수 할당방안 5개 방안에 대하여, 저희 LG유플러스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당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시한 할당방안중 제3안, 제4안, 제5안은 KT가 1.8㎓ 인접대역을 할당받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구조적인 경쟁 불균형 환경을 발생시켜 LTE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린하고 산업발전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부적절한 방안들입니다.

통신3사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광대역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주파수 할당 정책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방향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은 물론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 국민전체의 이익 증진에 부합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KT에 1.8㎓ 인접대역을 할당하는 것은 특정사업자에 막대한 특혜를 주어 시장의 경쟁근간을 깨뜨리게 되므로 이번 주파수 할당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시한 제3안,제4안,제5안은 경매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사실상 KT가 금번 쟁점이 되고 있는 1.8㎓ 인접대역을 무난히 가져갈 수 있어 특혜를 내포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KT는 동 대역을 할당받게 되면 단기간의 준비와 최소한의 투자로 타사 대비 2배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총 7.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특혜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신규 주파수를 할당받아 2~3년에 걸쳐 새롭게 전국망을 구축해야 하므로 치열한 LTE시장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으며

더욱이 KT는 타사대비 절감된 투자비 재원으로 보조금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특히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투자와 보조금 이중으로 심각한 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은 10년 이상 후퇴하여 SKT, KT 양강으로 복점화될 것입니다. KT는 후발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최대의 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입니다. 1위 사업자에게 정책적 배려를 통해 사업환경을 지원해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시장 경쟁 붕괴로 인한 부작용은 물론, 요금인하 등 선순환 경쟁을 위한 여력 소진 등의 폐해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될 것인만큼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금번 주파수 할당이 선의(善意)가 아니라 악의(惡意)의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KT 인접대역의 가치는 통신 3사에 다르게 나타납니다. KT에는 가치가 엄청나게 높지만, LG유플러스에게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만약 미래창조과학부가 KT 인접대역을 경매에 내 놓는다면, KT외 타사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의의 경쟁이 아닌 악의의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시한 3안, 4안, 5안은 적절한 할당 정책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KT 인접대역 할당을 경매를 통해 명분만 확보하려고 포장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금번 주파수할당은 전체 이용자와 진정한 산업발전을  위한 주파수 할당이 되어야 합니다.

KT에 1.8㎓ 인접대역 할당은 KT와 KT가입자에는 일부 이익이 되지만 오히려 LTE 균형경쟁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통신시장을 파괴시켜 결국 소비자에게 폐해가 나타나는 방안입니다.

통신 3사가 최소한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또한 동시에 광대역망을 구축하도록 하면, 전체 이용자들에게 요금인상 요인없이 광대역서비스의 혜택을 골고루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안으로 할당하는 것이 3사에 신규로 광대역 주파수를 할당하여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CA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고 앞으로 1Gbps를 구현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며, 투자도 다른 안에 비해 30%이상 증가하여 창조경제 실현과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KT 인접대역이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공감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할당을 추진한다면 광대역화를 통한 망고도화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LTE 주파수 할당 시에는 모든 사업자에게 Carrier Aggregation과 같은 기술개발을 통해 광대역을 구현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을 시행한 후,

금번 할당에서는 KT에만 즉시 전국 광대역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타사는 알아서 따라오라는 식의 정책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타사도 동등한 기회를 갖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금번 주파수할당에서 광대역화를 통한 망 고도화 정책이라면, 3사 모두에게 광대역주파수를 할당하여 동시에 광대역과 망고도화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하여야만, 공정한 환경 하에서 설비경쟁을 통한 품질고도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검토와 소통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주파수 할당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정회사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할당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정책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특혜시비가 제기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만 가중 시킬 것입니다.

금번과 같이 특혜와 공정경쟁 시비가 있는 사안에 대해 급하게 결정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검토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주파수 할당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KT 인접대역 할당이 이루어질 경우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LTE를 통해 가꿔온 희망의 싹은 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디 미래창조과학부의 사려깊은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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