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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토론회 개최…이통3사 입장차 여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의 1.8GHz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 여부와 할당조건을 놓고 이동통신 3사간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KT는 해당 대역의 할당은 물론, 그 어떤 조건을 부과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인접대역 할당으로 공정경쟁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만큼, 해당 대역을 아예 경매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서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 주 주파수 할당방안 확정을 앞두고 통신사와 학계, 연구계, 소비자단체 등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부가 새로 제시한 4, 5안에 대한 공정성 여부에 집중됐다. 4안과 5안은 논란이 됐던 KT 인접대역 주파수가 포함된 안이다.

이날 이동통신 3사는 미래부가 새로 마련한 4, 5안에 대해 공정경쟁을 훼손시키는 안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KT와 SKT-LGU+간에 달랐다.

◆SK텔레콤-LG유플럿, KT 특혜안=SK텔레콤은 정부가 KT의 주장을 모두 수용했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KT의 광대역 서비스 수도권 즉시 허용은 경쟁사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동안 SKT의 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얘기 했지만 오히려 KT의 서비스 허용시기만 더욱 앞당겼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KT 인접대역을 공급할 것인가 여부 및 공급조건 측면 모두에서 KT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라며 "사업자간 주장이 다르다면, 제대로 검증한 후에 최소한 중간지점에서라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특정사업자의 의견만 반영된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역시 SKT와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4안, 5안도 KT 인접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경매방법 및 할당조건 역시 KT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기존 3개안보다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상무는 "이동통신망 구축은 주파수 할당이 결정된 후, 시스템 개발, 발주, 선정, 조달, 검수, 망구축, 안정화 등에 총 3년이 필요하다"며 "결국 투자재원을 희생할 수 밖에 없고 망고도화 지연 및 특히 3위 사업자의 경쟁력은 완전 상실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SKT와 LGU+는 미래부에 정책 재검토를 주문했다.

강학주 상무는 "미래부는 특혜시비로 갈등을 야기하는 KT 인접대역의 할당은 제외시켜야 한다"며 "반드시 해야 한다면 그 이유, 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경매방안과 할당조건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TF를 구성해 3개월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헌 상무는 "KT 인접대역 공급 여부 및 할당조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ICT 산업발전을 위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1.8GHz 대역 할당 필요…KT 서비스 제한 시기 불공정=반면 KT는 1.8GHz 인접대역이 경매에 나와야 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전제조건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희수 KT 상무는 "KT가 인접대역을 이용해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광대역 서비스 경쟁을 더욱 촉진하기 때문에 경쟁사의 이용자에게도 좋다"며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업자에게 주파수가 할당됨으로써 산업 전체와 전체 이용자에게 혜택이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김 상무는 미래부의 조건 부과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다음 달이면 경쟁사에 의해 CA가 시작되기 때문에 광대역 서비스가 이미 평준화 된 상황"이라며 "따라서 어떠한 조건 부과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렸다. KT 인접대역 할당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할당조건에 대해서는 범위가 달랐다.

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외 명분은 되지만 주파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이용돼야 한다"면서도 "특정 기업에 큰 이익이 되지 않도록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제 외국어대 교수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돼야 한다"며 "서비스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도 "인접대역이 나왔는데 굳이 딴 사람에게 줘야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며 "하지만 특정사에 대한 공정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제한 조건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서비스가 후퇴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로밍 등을 통해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호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경쟁력 열위부분을 해소하려 한다면 경매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특수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로밍이나 서비스 제한시기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서비스 제한 시기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열위사업자가 망구축하는 시점에 선발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했다"며 "전문기관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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