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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제기

- 오픈넷 “성인 포함한 사람들까지 본인확인 의무화는 권리 침해”
- 해외 서비스 이용하면 국내법 우회 가능…“청소년 보호 실효성도 없다” 지적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오픈넷(http://opennet.or.kr/ 이사장 전응휘)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항의 본인확인의무와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오픈넷은 자유와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지난 2월 설립된 비정부기구(NGO)다.

지난해 9월 16일부터 청소년보호법 개정법 제16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에게 ‘연령확인’ 외에도 ‘본인확인’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픈넷은 “청소년보호의 목표라면 연령확인에만 그치면 되는 것이지 성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확인까지 의무화는 하는 것은 익명으로 인터넷콘텐츠를 향유하고 습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지난 2012년 8월 인터넷게시판실명제에 대해 위헌결정(2010헌마47)을 내리면서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오픈넷은 본인확인제가 청소년 보호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오픈넷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음악이나 영상들은 국내법령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면 본인확인 의무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은 게시판 실명제 위헌결정(2010헌마47)의 중요한 근거였다. 즉 국내법령이 규범적이나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통신망이 광범하게 존재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폐쇄적인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오픈넷은 “신용카드와 범용공인인증서는 발급에 비용이 들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i-pin(아이핀)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역시 현재 보편화한 수단은 아니다”면서 “헌법재판소도 본인확인을 통한 방식이 보편성이 떨어지고 개인정보 도용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조치라는 수단과 비교하여 청소년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2001헌마894)”고 위헌제기의 근거를 들었다.

오픈넷은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성인이 익명으로 표현물에 접근할 수 있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오픈넷은 이번 헌법소원 제기를 시작으로 2012년 게시판실명제 위헌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법령이나 정책을 개선해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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