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저작권 삼진아웃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최 의원은 아울러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현행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 의원은 19일 “헤비업로더를 잡겠다던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실제로는 저작권 침해가 경미한 이용자들을 규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의해 계정정지를 당한 380명(전체 408명) 중 침해물 게시횟수가 10회 미만인 이용자가 167명(44%), 침해액이 십만원 미만인 이용자가 174명(45.8%)에 달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통계가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처음 도입될 당시의 취지와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당시 "헤비업로더 1000명 때문에 저작권 침해 2조원 발생한다"며 규제 대상을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며, 주로 불법 복제물을 전문적으로 유통시키는 헤비업로더"라고 지정했다.
그러나 최 의원과 오픈넷이 지금까지 저작권위원회의 권고로 계정정지를 당한 380명(전체 408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경미한 저작권 침해자들이었다. 어떤 이용자는 침해액이 9000원에 불과한데도 계정 정지를 당했다. 2011년과 2010년에는 침해액이 2만6700원, 3만9900원에 그친 이용자가 행정부의 조치로 계정정지를 당했다.
침해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는 18명(4.7%)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이처럼 저작권 침해 대부분이 경미함에도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삼진아웃 규제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삼진아웃 규제 건수는 지난해 전년대비 231%나 증가했고, 과거와 달리 일반 포털 이용자를 상대로 한 규제가 급증했다.
최 의원은 특히 행정부의 조치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뉴질랜드뿐인데, 이들 나라는 행정 조치가 아닌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은 "계정 정지는 인터넷 접속권과 같은 디지털 시대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엄격한 사법적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오픈넷의 남희섭 이사는 “규제의 편익도 달성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만 낭비하는 삼진아웃제는 자칫하면 우리나라를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다”며 “저작권 제도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삼진아웃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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