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ICT법 바로알기] 미국의 영업비밀·산업기술 보호강화 동향 (下)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5-14 18:29:21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2012년 12월 28일에는 ‘United States vs. Aleynikov’ 사건이 계기가 돼 패트릭 레이(Patrick Leahy) 상원의원 등에 의해 제안된 개정법(The Theft of Trade Secrets Clarification Act of 2012)이 채택돼 시행됐다.
‘United States vs. Aleynikov’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골드만삭스에서 일했던 알레이니코브(Aleynikov)는 트레이딩 시스템의 소스코드를 퇴직시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 사안에 대해 제2항소법원(The Second Circuit)은 “트레이딩 시스템의 소스코드의 유출로 인해 골드막삭스의 트레이딩 시스템의 사용이 박탈된 것이 아닌바, 경제스파이법(1996)의 ‘a product that is produced for or placed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제스파이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즉각 개정작업에 들어간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경제스파이법(1996)의 개정법(The Theft of Trade Secrets Clarification Act of 2012)을 시행했는데, 이 법에서는 ‘a product that is produced for or placed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를 ‘「a product or service that is used or intended for use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로 대체해 소스코드의 유출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해소했다. 결국 경제스파이범의 처벌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2013년 1월 14일경에는 라마 스미스(Lamar Smith) 의원에 의해 외국경제스파이범의 처벌수준을 강화한 ‘외국경제스파이범처벌강화법(Foreign and Economic Espionage Penalty Enhancement Act of 2012, EEPE)’이 채택돼 시행됐다. 이 법안은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다.
위 개정법에 따르면, 외국을 위한 경제스파이행위를 한 개인의 경우 벌금 상한이 5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상승됐고, 단체의 경우 벌금 상한이 10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또는 범죄수익 등의 3배로 상승됐다.
2013년 2월 12일에는 ‘핵심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향상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 Improving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 Security)’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미국의 사이버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및 조치를 취해야 할 기한이 정리돼 있다.
일주일 후인 2월 20일, 오바마는 ‘미국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행정부의 전략(Administration’s Strategy to Mitigate the Theft of U.S. Trade Secrets)’이라는 긴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는 애플·페이스북에 대한 해킹 소식, 해킹의 근원지로서 PLA 61398부대를 지적하는 맨디언트의 보고서를 접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강한 분노를 잘 드러내었다.
‘미국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행정부의 전략’에는 5가지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데, ① 해외에서의 영업비밀·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할 것(Focus Diplomatic Efforts to Protect Trade Secrets Overseas) ② 영업비밀·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최선의 노력을 증진시킬 것(Promote Voluntary Best Practices by Private Industry to Protect Trade Secrets) ③ 국내법 집행력을 강화할 것(Enhance Domestic Law Enforcement Operations) ④ 국내법제도를 개선시킬 것(Improve Domestic Legislation) ⑤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를 지원할 것(Public Awareness and Stakeholder Outreach)이 그것이다.
또한 마이크 로저스(Mike Rogers) 의원은 3월 28일 미국기술을 절취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을 구상중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경제성장률 둔화 방지 및 실직률 하락을 위해 시작한 오바마 행정부의 지적재산권 정책이 이제는 중국의 견제수단 또는 대응수단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영업비밀·산업기술에 관한 우리나라의 상황도 미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영업비밀·산업기술 법제도도 강화 일로에 있다.
예컨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정형을 올리는 김도읍 의원 등의 개정안,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정부 입법안 등이 영업비밀보호법에서 발견된다.
산업기술 유출범에 대한 법정형을 올리는 박병석 의원 등의 개정안, 국내 산업기술의 부정한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의 처벌과 함께 그 이름 등의 신상정보 및 관련 범죄 요지를 최대 5년간 공개하는 정희수 의원 등의 개정안 등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발견된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기에 인적자원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등의 지적재산권 수호는 국가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영업비밀·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찬성하나, 다만 처벌강화, 법집행 강화만 강조하고 법논리 정치(精緻), 법의 체계화, 구체적 타당성의 달성, 기술발전 이해에 근거한 법창조에 비중을 두지 않은 탓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신생기업 성장이나 벤처기업 탄생에 큰 제약이 되고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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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hi@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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