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그쪽(삼성전자)에서 홍보해주니 에어컨 판매는 예상보다 잘 나간다” LG전자 최상규 한국마케팅본부 본부장(부사장)<사진>은 6일 서울 잠심 롯데월드 아이스링크 특설무대에서 열린 ‘LG 시네마3D 월드페스티벌’에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에어컨 예약판매는 물론 시장 1위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에어컨 1위 표현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LG전자는 지난 2월 삼성전자의 방송광고 속 ‘국내 판매 1위(2012년 GfK 오프라인 금액기준 국내가정용 에어컨 시장 점유율 1위)’ 표현과 관련해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실제 결과와 상이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바 있다.
이후 방심위는 소매점 대상 조사 결과를 가정용이라고 표현한 것은 삼성전자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으나 그 위반이 경미하고 이미 수정된 상태로 광고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향후 광고 시 유의하라는 의미의 ‘의견제시’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최 부사장은 “우리가 1등이라고 한 마디 밖에 안 했는데 그쪽(삼성전자)에서 홍보해주니 에어컨 예약판매가 예상보다 잘 나간다”며 “에어컨 가격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밀리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근 냉장고 법정 소송에 대해서는 “자신있다”고 짧게 답했다.
양사의 냉장고 법정 소송은 작년 8월 삼성전자가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광고를 삼성전자 공식 혼수가전 블로그 ‘신부이야기’ 및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LG전자는 9월 18일 삼성전자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 사과의 의사표시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과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1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1월 14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다시 3월 22일 삼성전자가 LG전자에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며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하면서 장기전이 불가피해졌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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