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리밍 이용 1회당 저작권사용료는 3.6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문화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의 일환으로 스트리밍(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일명 무제한 정액제)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일명 종량제)으로 전환,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창작자는 시장에서의 상품의 유형에 관계없이 음원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받게 된다.
문화부는 이번 종량제 전환에 대해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에 따라 음원의 이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입자당 사용료 방식은 음악 창작자에게 보상되는 몫이 한정돼 있어 창작자 권익보호에 미흡함이 있다는 민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경되는 음악저작권 관련 3단체의 사용료징수규정에 따르면 월별로 실제 스트리밍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납부해야 하며,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3.6원이다.
문화부 측은 3.6원이라는 저작권사용료 단가 산정에 대해서 “현재 시장에서 정상가로 통용되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권 가격(6천 원)과 가입자당 월 평균 이용 횟수(1,000회)를 고려하여 책정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이용에 비례하여 이용료를 내는 상품의 저작권사용료 7.2원에 비하면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 월정액 상품이 사라지거나 음원 소비자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해서 문화부는 “이번 종량제로의 전환은 월정액 상품이 유지되고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단가를 설정한 것”이라며 “서비스사업자별로 해당 가입자들의 평균 이용 횟수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차별화되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더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화부는 이달 하순경 다운로드 묶음상품 할인율의 조정 문제, 아이튠즈 매치와 같은 신종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기준 등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조, 권리자단체와 서비스사업자, 음악창작자, 소비자 대표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6월까지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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