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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감도는 유료방송 시장…KT그룹 VS 나머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08 09:52:07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KT그룹과 여타 유료방송사간 대결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지난해 유료방송 시장은 KT그룹의 일방적인 독주를 나머지 IPTV 업체와 케이블TV 방송사들이 견제하기 위한 싸움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올해 시장 상황도 작년과 유사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정리되지 못했던 관련 법개정 여부에 따라 사업자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케이블TV 사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권역별로 3분의 1 이상의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는 현행 소유제한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완화할 계획이었다.
CJ 특혜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논의가 미뤄지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개정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기반해 IPTV 사업자에게도 권역별 3분의 1 이상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전체 유료방송 3분의 1로 완화하는 IPTV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유료방송 시장에서 KT그룹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KT그룹에 대한 견제가 강해지고 있다. KT IPTV 가입자는 400만을 돌파했다.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가입자까지 합치면 600만이 KT그룹을 통해 유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KT는 오는 2015년까지 방송가입자 수를 1500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운 바 있다.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IPTV 경쟁사 및 케이블TV 업계는 위성방송이 점유율 제한을 받지 않는 만큼, IPTV와 위성방송을 합쳐 점유율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KT IP망을 통해 방송을 전송하면서 실적은 위성방송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KT가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IPTV 사업자에 대한 권역별 점유율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체의 3분의 1로 바꿀 경우 KT가 소위 돈되는 수도권 지역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IPTV에 대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KT그룹에 대한 규제완화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현재 위성방송에 대한 점유율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KT와의 시너지를 통해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IPTV와 위성방송을 합산한 점유율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 업계 역시 동일한 주장을 펴고 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경쟁규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입자 점유율 규제는 하루빨리 정비돼야 한다"며 "KT계열이 얼마든지 가입자를 늘릴 수 있는 현재와 같은 구조가 조금만 더 지속되면 시장독과점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곧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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