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KBS2, 의무재송신 채널 포함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2-27 15:28:28
- 방통위, 28일 제도개선 전체회의 안건 상정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이 연내 이뤄질 수 있을까?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당초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 건은 양문석 상임위원의 장기 부재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양 위원이 방통위에 복귀하면서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었다.
앞서 방통위는 ▲KBS1ㆍ2, EBS는 무상 의무재송신 ▲MBC는 유상 의무재송신, SBSㆍ민방은 선택 ▲KBS1ㆍ2, MBC, EBS는 무상 의무재송신, SBSㆍ민방은 자율계약 ▲전체 지상파 의무 재송신 ▲KBS의 상업광고 폐지 시점까지 현행 제도 유지 등의 네 가지 방안을 앞서 제시한 바 있다.
방송업계에 따르면 'KBS1ㆍ2, EBS는 무상 의무재송신'이 유력한 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는 KBS1과 EBS만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돼 있다. 때문에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유료방송사들에게 가입자당 280원 지불하라는 내용을 갖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들은 대가가 너무 비싸다며 반발, 협상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갈등이 고조되던 올해 초에는 결국 KBS2의 재송신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금도 일촉즉발의 상태다. 지상파 3사가 티브로드 등 케이블 방송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SBS는 KT스카이라이프에게 고화질 방송신호 송출 중단 계획을 통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무재송신 채널이 증가할 경우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 협상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KBS2가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될 경우 지상파 3사 연대가 무너지게 된다. 유료방송사 입장에서는 협상의 주도권을 빼앗아 오기는 힘들어도 지금까지보다는 여유를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다.
방송업계에서는 의무재송신 채널 범위를 전 채널로 확대할 경우 수신료를 받지 않는 MBC나 SBS에 타격이 클 수 밖에 없고 현재 안을 유지할 경우 또 다시 끝없는 분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때문에 수신료를 받고 있고 인상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KBS만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KBS만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방통위원간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안건이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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