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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특허를 또 무효화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본안 소송(C 11-1846)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본 ‘핀치 투 줌 특허(915특허)’다.
20일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915특허를 무효 판정했다. 915특허는 손가락 2개를 이용해 화면을 키우거나 줄일 수 있는 특허다. 핀치 투 줌 특허라 불린다. 지난 8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본안 소송 배심원단은 이 특허를 삼성전자 21개 제품이 침해했다고 봤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본안 소송 배심원 평결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 3개 디자인특허 3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가 침해 혐의를 받은 상용특허 2개가 무효화 됐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 10월 ‘스크롤 바운스 백 특허(381특허)’를 무효라고 판정했다. 381특허는 사진을 여러 장 볼 때 마지막 사진이 화면에서 튕겨 마지막을 알려주는 기술 특허다. 특허 무효와 별개로 삼성전자는 이 기술을 다른 기술로 대체했다.
남은 상용특허 1개도 효력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남은 특허는 ‘탭 투 줌 특허(163특허)’다. 이 특허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주심인 루시 고 판사가 특허 효력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각) 열린 평결복불복심리(JMOL)에서 “163특허 무효에 대한 삼성전자 주장이 설득력 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63특허는 화면을 두드려 화면을 확대하는 기술이다.
163특허 무효화와 별개로 삼성전자는 1차 본안 소송 마지막 승부처인 배상액 부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6개 특허 중 2개가 무효화 됐고 1개도 무효 가능성이 높다. 디자인특허 3개만 남은 셈이다. 1차 본안 소송 배심원 평결은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10억5185만달러(1조2000억원)의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봤다. 이 배상액은 특허별이 아닌 제품별로 계산된 것이지만 침해 특허가 줄었기 때문에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한편 미국 특허청의 애플 특허 무효는 최종 확정은 아니다. 특허권자인 애플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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