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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유통 본격화… 지경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3개사 지정

- 법인·단체 등은 12월11일부터 공인전자주소(#메일) 등록 가능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오는 3일 3개 사업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고, 12월11일부터 공인전자주소(#메일, 샵메일) 등록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3일 한국무역정보통신(대표 윤수영), 한국정보인증(대표 고성학) 및 코스콤(대표 우주하)을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12월11일부터 법인, 단체 신정 받아=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지정됨에 따라 법인·단체 등은 1차로 12월11일부터, 개인 등은 2013년 1월15일부터 #메일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됐다.

 

1차등록 기간에는 법인·단체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한개의 주소를 여러사람이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등록여부가 결정된다.

 

2차등록 기간에는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등록 우선권이 부여된다.

 

#메일주소는 공식 홈페이지(www.npost.kr)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 후 등록할 수 있으며 유료인 국가·법인·개인사업자용 #메일주소는 한개의 법인이 여러개를 등록할 수 있으나, 무료인 개인용 주소는 한개만 등록할 수 있다.

 

또 #메일 주소는 양수·양도·매매할 수 없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서 중재하게 된다.

 

지경부는 3일 공인전자주소 수수료(안)도 확정한다. #메일 등록 수수료는 개인은 무료이고 법인은 15만원, 개인사업은 2만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법인은 한개만 등록하면 추가비용 없이 수많은 주소를 등록 할 수 있다.

 

◆전자문서 유통 시대 본격화=이처럼 지경부가 공인전자문서중계 사업자를 지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전자문서 유통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우선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메일을 활용해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고지 하고, #메일 고지서 수령자에게 일정금액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한전 등 지식경제부 산하 60개 공공기관은 2013년부터 민간기업과의 계약서를 #메일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유통할 예정이다.

 

한편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공인전자주소 송수신 수수료의 경우 비교적 합리적으로 정해졌다는 관측이다.

 

지경부는 송신의 경우 건당 100원(자체 이메일시스템 구축의 경우 80원)을, 수신 수수료는 무료로 책정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현재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료가 건당 평균 200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공인전자주소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 수수료는 보다 저렴하다.

 

다만 공인전자주소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이 활성화되면 전자세금계산서와는 달리 대량의 문서 유통이 불가피한 만큼 수수료에 대한 조정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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