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덜란드 헤이그법원, “삼성전자, 애플 멀티터치 특허 침해 안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애플이 삼성전자를 옭아매는데 또 한 번 실패했다. 미국 이외 국가에서 애플의 공세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첫 본안 소송에서 애플의 주장을 일축하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영국의 디자인 특허에 이어 네덜란드의 상용특허까지 애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플의 전 세계 특허소송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2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주장 본안 소송에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갤럭시S2’와 ‘갤럭시탭 10.1’이 2건의 상용특허 침해했다며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 지난해 11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2건의 특허는 유럽특허번호 868번 ‘포토플리킹’과 유럽특허번호 948번 ‘멀티터치’다. 이번 본안 판결은 이중 948번 멀티터치 관련이다.
멀티터치는 이미 헤이그 법원에서는 삼성전자의 비침해 결정이 났던 특허다. 작년 8월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에이스’ 상대로 냈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애플이 제기한 10건의 특허 중 1건을 인정했다. 제외된 9건에 멀티터치가 포함됐다. 당시 인정받은 특허 1건이 포토플리킹이다. 삼성전자는 회피 기술을 적용 실제 제품 판매 지장은 없었다.
이번 판결로 유럽연합(EU)에서 애플이 멀티터치로 경쟁사 발목을 잡기는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 EU는 각국 사법기관이 별도 판단을 하기는 하지만 주요 판례는 공유하는 분위기다. 애플로서는 미국 이외 국가에서 디자인 특허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용특허마저 힘을 잃었다는 점이 뼈아프다. 남은 1건의 본안 소송에서는 애플이 유리하다는 관측도 있지만 최근 미국 특허청이 관련 특허가 무효라는 잠정 결정을 내린 것이 변수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특허침해 본안 소송에서는 지난 6월 삼성전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애플의 프랜드와 특허소진론 대부분을 받아들였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프랜드(FRAND)는 표준특허의 일반적 사용을 보장하지만 이것이 무료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애플은 항소했다.
결국 네덜란드 본안 소송 1심 대결은 삼성전자 승리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애플이 제기한 나머지 포토플리킹 본안 소송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은 당사 제품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라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네덜란드 시장에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며 모바일 업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는 25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예비 판정이 나온다. ITC는 수입금지까지 내릴 수 있어 양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HTC의 경우 애플에 발목이 잡혀 2개월여동안 신제품의 미국 도입이 늦어지기도 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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