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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SK텔레콤 항소 “통신요금 원가공개 불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이 통신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25일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참여연대는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며 방통위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6일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되 다만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된 점은 항소하기로 했다.

항소하는 부분은 법적 비공개가 불가피한 부분이다. 요금인가신청서 등과 민간전문가 9명 실명에 국한한다. 요금인가신청서 등에는 원가자료뿐 아니라 사업자 영업전략 등이 담겨있다. TF 구성원은 공무원 명단 등은 공개하지만 민간전문가 실명의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있다.

부분 항소한 방통위와 달리 SK텔레콤은 법원이 판결한 내용 대부분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와 SK텔레콤은 앞으로 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자세한 항소 사유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도 25일 법원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방통위에 LTE 요금제의 원가관련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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