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선거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6) 개정안이 5일 공식 발의됐다.
개정안은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을 대표로 16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 개정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며 “이미 위헌성이 밝혀진 인터넷실명확인제가 대선에서 다시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명확인제 대상에 해당하는 인터넷언론사는 지난 총선에서 2549개로 나타났다. 그 중 1441개 언론사는 게시판을 폐쇄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선관위는 개정의견을 통해 인터넷실명확인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상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 선거운동기간에만 실명확인을 하는 현행 규정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진 의원과 김광진 의원 그리고 진보네트워크·참세상·딴지일보·인터넷기자협회 등 관련 기관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인터넷실명확인제가 대선 전에 폐지돼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뜻을 모았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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