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기간 중 게시물 작성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는 여전히 필요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제한적 본인확인제(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위헌 판결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으나 실명확인 절차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은 정보통신망법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타 법령의 본인확인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법령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외에도 공직선거법(인터넷 실명제), 청소년보호법(셧다운제) 등에도 존재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일명 인터넷 실명제)에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포털의 뉴스서비스 사업자(포털)들이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게시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실명인증을 받도록 돼 있다. 이 법은 지난 2004년 처음 등장해 ‘인터넷 실명제’로 명명됐다.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 일명 셧다운제)에도 사용자의 주민번호를 입력, 활용하도록 돼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게임사업자들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입력받는다. 다만 게임 커뮤니티 활동에는 위헌 결정으로 인해 주민번호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다만 이같은 법안이 사업자들이 사용자들의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민번호 수집, 활용이 아닌 확인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의미다. 신용정보업자나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본인확인 값만 받아오라는 의미다.
그러나 의미는 동일하게 다가올 수 있다. 사용자들은 중간의 절차는 알지 못한 채,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해야하기 때문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로 당장 내일부터 인터넷 상에서 게시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입력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외조항이 있다. 오는 11월 27일부터 18대 대통령선거 기간 시작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기간 내에 인터넷언론사, 포털 뉴스서비스에 게시된 선거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밟아야한다. 이번 위헌결과는 정보통신망법에 한정된 것으로 공직선거법과는 무관하기 하다.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인터넷언론사와 포털들은 특정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아예 댓글을 달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소셜댓글도 허용되지 않는다.
NHN 관계자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위헌판결은 환영할 만한 조치이지만, 쉬운 상황은 아니다”며 “정보통신망법 뿐 아니라 다양한 법령이 함께 걸려있어 댓글시스템 등을 어떻게 변경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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