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보급 확대 추이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개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번호의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의 이용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제한적 본인확인제(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가 위헌으로 결정나면서 대부분의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이번일을 계기로 본인확인 절차를 삭제하거나 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서로 대체하는 수단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아이핀 발급건수와 도입 사이트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로 발급된 아이핀은 약 150만건(총 452만8090건). 올해 상반기에 발급된 아이핀은 약 85만건(총533만9413건)으로 증가세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와함께 아이핀을 도입한 사이트도 큰 폭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아이핀을 도입한 사이트수는 약 3900개. 올해 상반기에 추가로 아이핀을 도입한 사이트는 약 5100개다.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가파르게 보급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아이핀 발급 기관인 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인해 중견 사이트들은 모두 아이핀을 도입한 상황이다. 내년까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아이핀 발급과 조회 등 접근성을 높인다면 업계의 혼란과 사용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 아이핀 인증 서비스 고도화와 보안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에서도 아이핀 보급 확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상 어쩔 수 없이 본인확인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이핀 보급에 나섰다.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 일명 셧다운제)으로 인해 게임업체들은 사용자의 본인확인을 받아야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핀 사용을 유도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계획이다.
방통위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학교나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현장에서 아이핀을 단체로 발급을 추진하고, 게임사이트 등 사업자 홈페이지에서도 아이핀 발급을 가능하도록 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과거 아이핀은 발급절차가 까다롭고, 경제활동이 없어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미성년자는 발급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또 아이핀은 이용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사이트에서 직접 가입할 수 없다는 점, 특정 플러그인(액티브X)를 설치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불편함으로 사용자들로부터 외면받은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초 아이핀 발급절차 개선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아이핀 발급확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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