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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다른 법률의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해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3일 진보네트워크센터(www.jinbo.net 대표 이종회, 진보넷)는 헌법재판소의 ‘제한적 본인 확인제’ 위헌 결정을 두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다른 법률에 포함된 게임 셧다운제 등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성명도 보탰다.

진보넷은 이번 헌재 결정에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입안되던 당시부터 지적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동안 주민번호 유출이 있었고 이를 위헌 결정이 늦어진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이어서 진보넷은 “향후 정부와 국회는  절대로 이와 같이 바보 같은 인터넷 통제 정책을 시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는 게임 실명제 등 다른 법률에 산재해 있는 인터넷 실명제 또한 오늘의 위헌 취지를 존중하여 폐지하는 법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보넷은 “본인확인제가 위헌인 이상 본인확인제를 명분으로 한 인터넷 기업들의 모든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즉시 중지되고 보관된 주민번호가 폐기돼야 한다”며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이렇게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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