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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본인확인제 보완 대책 마련하겠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에 대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3일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인터넷 게시판의 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면 본인확인을 의무로 규정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본인확인제도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처리기능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헌재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대한 위헌판결과 관련해서도 "대체하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방송법 개정 등을 심의위와 협의해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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