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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2주차가 지나갔다. 공격 기회를 살리려는 애플과 이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의 대결이 치열했다. 2주차는 애플의 증인 심문이 주였다. 애플이 신청한 증인이 나오다보니 애플의 공격이 거셌다. 애플은 다자인에서 사용자경험(UX)과 사용자환경(UI)으로 공세의 방향을 바꿨다.
애플은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정보기술 및 모바일(IM)담당 신종균 사장의 발언이 담긴 회의 이메일 등 삼성전자 내부 자료와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던 내용 등을 들고 나왔다. 애플 제품과 삼성전자 제품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도 내세웠다.
애플은 지난 6일과 7일, 10일(현지시각) 심리에서 3건의 자료를 공개했다. 첫 날은 신 사장을 포함한 삼성전자의 회의록, 둘째 날은 삼성전자가 작성한 ‘갤럭시S’와 ‘아이폰’의 비교분석 자료, 마지막 날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를 경고한 내용이다.
회의록에는 신 사장이 아이폰을 배워야 한다는 점은 등장하지만 아이폰을 모방해야 한다는 점은 나오지 않는다. 주로 사용자경험(UX)에 대해 내부 인원을 질책하는 내용이다. 비교분석 자료는 아이폰에 비해 삼성전자가 이런 점이 모자라며 모방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고쳐야 한다는 것이 주된 요지다. 특허침해 경고는 2010년 10월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스마트폰은 대당 30달러 태블릿PC는 대당 40달러의 라이센스 비용을 요구한 점이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가 크로스 라이센스를 허용하면 20%를 깎아주겠다는 조건도 담겨있다.
<관련기사: Internal Samsung memo talks 'crisis of design', iPhone UX>
<관련기사: Samsung’s 2010 Report Says Its Galaxy Would Be Better if It Were Just More Like the iPhone>
<관련기사: Apple Offered to License its Patents to Samsung for Per Smartphone, Per Tablet>
각각의 자료는 애플에 유리할 수도 삼성전자에 유리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삼성전자도 반대 심리에서 이 점을 지적했다. 어디에도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거나 베꼈다는 증거는 없다.
문제는 스토리다. 이 3가지 증거를 엮으면 삼성전자 최고위층의 지시로 애플에 대한 베끼기가 시작됐고 애플이 이를 바로잡으려 했으나 삼성전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스토리가 된다. 미국 법원이 배심원제라는 것을 활용한 전술이다. 배심원이 사실보다는 스토리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단점을 이용했다.
<관련기사: Who Cheated Whom? Apple v. Samsung Patent Showdown Explained>
배심원제도가 가진 이런 문제점 때문에 특허소송에 적합지 않다는 점은 이미 미국 매체들도 지적한 바 있다. 와이어드는 산타클라라 법대 브라이언 러브의 말을 인용 “배심원이 증거보다는 감성과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본안 심리 이전부터 경고했다. 러브 교수 외에도 다른 전문가들이 비슷한 내용을 지적했다.
삼성전자로서는 골치 아픈 상황이다. 미국에서 미국 재판 제도를 꿰고 있는 애플에 맞서기가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삼성전자는 어떤 스토리와 증거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현지시각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내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심리를 진행한다. 삼성전자가 공격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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