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전자문서 확산과 기업 프로세스 혁신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전자문서의 유통강화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인전자주소(#메일)’ 서비스다.
공인전자주소는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사용자 확인과 부인방지가 보장되는 식별정보로서,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 및 증거력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공인된 전자우편 주소다. 다시 말해 등기우편을 온라인화 한 서비스로 수신확인과 내용증명 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공인전자주소는 지난 2010년 제10차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방안’에 언급된 ‘공인 e-메일 사서함 제도’가 시초다.
전자문서 확산정책은 정부 정책기조 중 하나였던 녹색성장의 주요한 키워드였다. 그동안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통해 전자문서의 확산에 나섰지만 ‘유통’이 결여된 전자문서 시스템은 업계의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무결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공인 e-메일 사서함 제도를 제시한 것.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공인전자주소 체계가 좀 더 구체화됐다.
전자문서 형태로 문서를 유통하면 본인 확인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록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유통증명서를 발급해 원본 문서임을 인증받도록 했다.
또 전자문서 유통사업을 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도입해 관련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춰 지식경제부 장관에 지정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 전자메일로 대표되는 전자문서의 유통 방식은 속도면에선 기존 종이우편을 빠르게 대체할 만큼 그 편의성을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점과 보안에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본인확인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는 등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공인전자주소 기반 전자문서 유통이 확대될 경우 전자문서의 법적증거력이 보장될 뿐 아니라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및 인프라 환경이 없어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 공공은 물론 일반 기업에서도 전자문서의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차원의 전자문서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에 구축된 전자문서 유통체계를 공인전자주소 기반 민간 전자문서 체계와 연동시키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착수하기도 했다.
한편 공인전자주소 제도는 오는 9월 2일부터 공식적으로 도입된다. 공인전자주소는 개인과 기업이 공인인증서·휴대폰 등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공인전자주소 및 전자주소 사용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2012년 전자문서 확산 시범사업’ 지원 대상으로 서울대학병원 등 8개 컨소시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협과 SK증권 고객이 스마트패드로 증권계좌 개설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제출된 신청서는 언제든지 인터넷·스마트폰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화물차운전자가 종이로 출력해 우편으로 도로교통관리공단에 제출하는 차량운행기록부를 스마트폰앱으로 간편하게 제출하고 주류 판매자가 구매자가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를 공인전자주소(#메일)을 활용해 전자문서로 유통할수 있게 된다.
한편 지식경제부,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사업 참여 기업들은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 제도개선과 함께 분야별 전자문서 확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일 기자>2401@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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