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전자문서 확산과 기업 프로세스 혁신④]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기업의 전자문서 유통에 있어 최근까지 첨병에 섰던 이들이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업체들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로 지난 2009년 첫 선을 보인 이래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1년부터, 매출 10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올해부터 의무화된바 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기업의 전자문서 사용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기업들은 전자문서의 편의성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업의 거래자와 하청업체들이 그동안 종이문서로 오고가던 세금계산서를 전자화함으로서 운송비용과 관리비용 모두를 현저하게 줄여 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결과 세금계산서 발행 처리시간은 기존 5분22초에서 54초로, 배송료는 통당 1720원에서 200원으로 152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용절감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은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자사의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에 통합시킴으로서 전자문서를 기업의 핵심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접목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파일럿 개념으로 일부 전자문서 통합과 유통이 이뤄진 적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효율적인 전자문서 유통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뛰어 넘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전자세금계산서 프로세스를 전사자원관리(ERP) 등 기업 내부 시스템에 연계하는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 된 상황에서 기업의 페이퍼리스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은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업체의 한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업의 수발주 업무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증빙자료”라며 “세금계산서가 전자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 내부 업무의 페이퍼리스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내재화를 추진해 완료한 곳은 삼성, 두산, 신세계를 비롯한 대기업 그룹사를 포함해 만도 등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자문서 유통에 선봉에 섰던 전자세금계산서 업체들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이후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의 보관에 치우쳐 유통에 대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부족했던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업체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유통허브와 같이 전자문서 유통 부분에 그동안 많은 기술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국세청에 대한 전송 일정을 맞춰야 하는 등 전자문서의 안정성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향후 펼쳐질 전자문서 유통시대에 자신들이 일정부분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부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부 전자문서 유통 시범사업에도 전자세금계산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어 시장 진입을 위한 초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출생신고서, 부동산 계약서 등 정부가 인정한 각종 문서의 전자유통서비스를 수행할 전자문서유통 중계사업자 지정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전자세금계산서 업체들의 사업 신청도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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