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버전스
케이블TV-KT스카이라이프, 이번엔 DCS…악연도 이런 악연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7-04 08:17:20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법·제도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시대가 도래하며 서비스와 기술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데 오래된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케이블TV 업계와 KT스카이라이프가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에 이어 다시 한 번 충돌하고 있다. 이번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상품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DCS란 접시 모양의 위성안테나 없이 위성방송을 IP 형태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즉, 위성방송을 IPTV처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4월부터 위성안테나를 달기 힘든 일부 아파트 지역 등에서 시범적으로 DCS를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 및 SK, LG IPTV 사업자들은 KT스카이라이프의 DCS가 방송법, 전파법, IPTV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DCS가 논란이 되자 케이블TV 업계와 KT스카이라이프는 언론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려 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4일, 케이블TV 업계는 5일 각각 언론을 상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방송법·전파법·IPTV법 위반” VS “전송기술 수단에 불과”=케이블TV 및 KT를 제외한 IPTV 사업자들은 DCS가 방송법, 전파법, IPTV법 등 여러 측면에서 법·제도를 위반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방송법 상 정부의 허가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기술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서비스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위성방송망을 통해 서비스해야 하는데 IPTV 사업자도 아닌 KT스카이라이프가 KT의 인터넷망을 통해 서비스를 하는 것은 방송법 역무 위반에 IPTV법도 위반한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전파법상 위성방송은 시청자가 직접수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통신업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DCS의 경우 가입자가 위성방송을 직접수신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케이블TV 업계 설명이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허가 받지 않은 불법 방송상품이 허용되면 유사방송사업자가 난립할 수 있다”며 “IPTV 판권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 법적 책임이 콘텐츠 사업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안테나를 설치하기 힘든 일부 지역에 한해 제공하는 수신보조설비에 지나지 않는데 경쟁사들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른 상품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위성방송을 소비자들이 편하게 보게 해주는 기술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경쟁사 논리대로라면 어떤 뉴미디어나 컨버전스 상품도 나올 수 없고, 어떠한 새로운 서비스도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혜택을 보는 것은 시청자 밖에 없는데 어떤 관점에서 불법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융합서비스 포괄 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 시급=한쪽에서는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소비자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인데 현행법으로는 이를 규제할지 활성화 할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데 있다. 한마디로 기술, 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을 적용해 규제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일단 위성방송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가 6~7개에 달한다. 이번 DCS만 해도 뉴미디어정책과, 전파방송관리과, 융합정책과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융합정책과 관계자는 “먼저 전송방식에서 위성사업자에게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지를 봐야 한다”며 “사업허가시 어디까지를 허용했는지 등 문제제기 원인부터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융합정책관 입장은 사업허가를 내준 방송정책국이 먼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뉴미디어과 관계자는 “기술에 관한 것은 전파과에서 하는 것이지 방송법에는 전송방식과 관련한 조문이 없다”며 “방송법에서는 DCS를 규제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만큼, 기술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방송정책국 입장은 전파기획관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야 위법성을 따질 수 있다는 셈이 된다.
전파방송관리과 관계자는 “DCS는 전파법은 물론, 융합 측면에서도 봐야하고 방송법상 이용약관 등도 살펴봐야 한다”며 “전파를 이용하는 목적상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하나 직접수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융합형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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