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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OTS 약관 위반”…KT에 과징금 부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가 이용자 이익을 침해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OTS(Olleh Tv Skylife) 상품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행위 위반 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통신사업자의 통신경쟁력의 방송시장 지배력 전이, 결합상품 결합 문제성 등과는 무관하게 약관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만 이뤄졌다.

KT는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상 OTS 상품의 가입계약시 이용자에게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신청서에 서명 또는 전화녹취를 받도록 해야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또한 방통위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OTS 단품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한정해 판매한 행위 역시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금지행위를 중지하고 3년 약정외의 기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 양식을 변경하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와 함께 부과 가능액의 상한액인 5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OTS 구성상품인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수신을 위한 안테나 및 선로설비 등의 역무별 구분이 명확한 비용을 KT가 일부 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역무별 원가에 기초해 비용분담을 하도록 권고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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