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오는 7월 1일 ‘게임시간선택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종전의 선택적 셧다운제의 어감이 일방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문화부가 새롭게 정한 명칭이다.
게임시간선택제는 가정의 역할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게임 사업자는 가정에 게임이용 정보제공의 의무가 생겼다. 이 정보를 통해 부모가 자녀의 이용시간 설정은 물론 이용중지, 탈퇴까지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 청소년 자녀의 부모 명의도용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게임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문화재단 사이트(http://gamecheck.org)에 들어가 자녀가 마음대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로는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 아이핀(개인식별번호) 등을 통한 본인확인이 있지만 자녀가 명의를 도용하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막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문화부는 이에 대해 “(자녀가 부모명의를) 도용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모의 게임이용 사이트를 수시로 확인을 당부했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부모가 체크사이트에 들어가면 언제든 자녀의 게임가입현황을 알 수 있다. 이용대금 결제도 고지된다”며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체크하면 자녀의 명의도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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