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의 불똥이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에 튀었습니다. 최근 청소년이용가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청소년이용불가(청불) 등급을 원하는 업체가 늘었다는 소식인데요.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16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0~6시)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리죠.
이날 왕상호 게임위 전문위원실장은 “업체에 (청불) 그 정도 등급의 게임이 아닌데 왜 청불등급을 신청했냐고 통화해보면 셧다운제 때문에 (청불등급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업체는 게임위에 욕설을 넣으면 청불등급을 받을 수 있냐는 문의를 합니다. 이후 실제 게임물에 욕설을 적용하게 되죠.
그러나 업체 의도와 달리 한차례 청소년이용가 등급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게임위는 “콘텐츠 자체의 내용만 보고 등급분류를 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불등급을 주기에는 욕설이 약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자 이 업체는 입에 담기 어려운 심한 욕설을 게임에 추가했고 결국 당초 목적대로 청불등급을 받습니다.
이 밖에는 선혈을 튀게 한다든지 PK(이용자 간 대결에서 상대를 죽일 수 있는 콘텐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청불등급을 받은 사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왕 실장은 올해 들어 이처럼 게임물에 욕설을 추가하거나 폭력성을 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청소년이용가 대신 청불등급을 받은 사례가 10건은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이 10건의 사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마디로 무시 못 할 정도입니다. 올해 PC온라인 플랫폼으로 청불등급을 받은 게임물 54건 가운데 10건이기 때문인데요. 무려 18%에 달하는 비중입니다.
이는 게임업체들이 청소년층의 게임 이용에 따른 수익보다 셧다운제 대응을 위해 들여야 할 비용과 시간이 더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결과로 보이는데요.
셧다운제 여파로 청소년이용가 게임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런 식의 상황 전개가 의외인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년이용가 등급을 받아도 성인채널을 따로 개설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선 10건의 사례들은 향후 청소년게임을 서비스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슈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업체의 바람이 녹아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에 따라 이 같은 게임업체들의 움직임이 올해 1분기에 한정될 것인지 아니면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인지도 이목이 쏠릴 전망입니다.
[이대호기자 블로그=게임 그리고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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