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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셧다운제 7월 1일 시행

- 가정에서 자녀 게임이용 시간 관리…게임 사업자, 게임 이용정보 가정에 고지해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청소년 게임중독예방조치를 위한 제도로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방식을 채택해 오는 7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6월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다.

이 제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자(게임 사업자)가 게임이용 전후에 조치해야할 의무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 사업자는 회원 가입 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소년의 경우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또 게임 사업자는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 이용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도 있다. 게임 사업자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해야 한다.

다만 문화부는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게임물 등은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예외 게임물로 지정했다.

문화부는 제도 정착과 관련해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들이 게임시간선택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정대리인은 아니지만 교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학생들과 협의해 학생의 게임이용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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