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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록제 유예기간 끝…본격 시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5-20 14:51:01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웹하드 등록제의 유예기간이 20일 끝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웹하드 및 P2P 사업자들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웹하드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인력 및 시설의 확보,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계획서와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웹하드 등록제란 = 웹하드 등록제는 지난 해 11월 20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개정법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용어 정의를 신설, 그 동안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했던 웹하드, P2P 사업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만들었다.
웹하드 등록제의 핵심은 저작권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웹하드 사업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저작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웹하드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시험을 통과한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기술로는 DNA 필터링이 각광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파일제목과 같은 메타데이터를 기준으로 불법 콘텐츠 여부를 판단했는데, 이제는 영상이나 음악 파일의 DNA를 분석해 불법 콘텐츠인지 아닌지 판별해 낸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시험을 통과한 DNA 필터링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는 엔써즈와 뮤레카 등이다.
◆풍선효과 등 역효과 예의주시 = 웹하드 등록제의 가장 큰 목표는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를 막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불법적으로 영화, 음악, 드라마, 소프트웨어 등이 공유되는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웹하드 등록제 시행이 불법 콘텐츠를 감소시키길 기대하면서도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웹하드 등록제가 국내에 서버를 둔 업체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에 서버를 두는 방법으로 웹하드 등록제를 피할 수도 있다. 물론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영업을 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IP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IP주소를 수시로 바꾸면서 영업을 전개할 경우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또 토렌토 등 신종 P2P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웹하드 등록제는 토렌토까지 제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 토렌토가 활성화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저작권 위원회는 특히 풍선효과로 토렌트 P2P, 포탈, 해외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이대희 교수는 “웹하드 등록제가 실행돼도 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가 되려 유리해 질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보다 원척적 봉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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