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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관로·광케이블 분쟁 해법 찾았다

- 관로 예비율 현행 135% 유지…광케이블은 2년뒤 제공
- 현장검증 시작, SKB·LGU+도 제공사업자 지정 추진키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난항을 거듭하던 KT 필수설비 제공제도개선과 관련한 해법이 마련됐다. 관로 예비율은 방송통신위원회 기존 안대로 유지하되 광케이블 제공은 2년 뒤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은 KT만 필수설비 의무제공사업자 이지만 앞으로는 특정 지역에 단독으로 설비를 갖춘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도 설비제공사업자로 지정될 전망이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와 KT, 이용제공사업자들은 지난주 말 관로 예비율을 현행 150%에서 135%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광케이블 적정 예비율을 현행 35%에서 22%로 축소시키는 것은 일단 유예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2~3월 공청회를 통해 기술검증 결과 발표와 사업자들의 의견청취를 마무리했다. 3월 내부규제심사, 4월 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필수설비 고시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KT가 "현장검증 없는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현장검증을 놓고 3주간 설전을 벌였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특히, 광케이블과 관련 의무제공사업자 범위 및 위임근거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희박한 것이 논란의 단초가 됐다. KT는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도 같이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우선 필수설비를 관로와 광케이블로 나누고 우선 관로만 제공할 수 있는 설비제공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KT, 이용사업자간 합의도 지난주 이뤄졌다.

광케이블 제공 여부는 법적인 오해소지를 해소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6월 국회가 열리면 의무사업자 지정 및 제공범위를 규칙에 넣어 오해소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관로 제공은 원안대로 가고 광케이블은 2년 뒤 다시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석채 KT 회장도 이 같은 안을 최종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도 설비제공사업자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KT가 설비를 보유하지 못한 지역에 한해서다.

한편, 논란이 됐던 관로 현장검증은 2곳만 하기로 했다. 지난주 부터 현장검증에 들어가 이번 주 중 검증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사실상 현장검증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 당초 100곳 이상을 현장검증해야 한다고 했던 KT가 방통위 안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그동안 지나치게 반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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