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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광케이블 제공, 해외에서는 어떻게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해외 많은 국가들이 신규투자 유인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광케이블, 관로 등 필수설비를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유럽 주요국가, 미국, 일본 등의 필수설비 제공 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관로, 광케이블을 제공하게 하는 등 필수설비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반포동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KT 필수설비 제공제도개선 공청회에서 ETRI 이상우 박사는 유럽,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광케이블 및 관로 개방 사례를 발표했다.

EU의 경우 2010년 9월 NGA(Next Generation Access Network) 개방정책 최종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은 투자촉진과 공정경쟁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규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지배력 보유 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NGA 관련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관로, 전주, 맨홀 등 토목인프라에 대한 개방의무는 물론, 광케이블 가입자망의 종단구간 및 광가입자망에 대한 접근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관로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다. 경쟁사업자는 지배적 사업자의 관로에 회선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로의 4분의 1을 제공받을 수 있다. 프랑스 역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가입자회선 관로 접속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광케이블에 대한 물리적 접속의무를 부여하지 않지만 가입자망세분화(LLU)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광가입자망을 개방하고 있다. 관로도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물리적 인프라 접속을 의무화해 경쟁사업자는 지배적 사업자인 BT의 관로나 전주를 사용해 NGA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2005년 광케이블 개방의무를 폐지했다. 미국은 LLU 및 설비제공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했지만 초고속인터넷망 투자유인 저하를 우려해 단계적 규제완화를 추진한 끝에 2005년 망개방의무를 철회했다.

이상우 박사는 "광케이블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전주 이용조건 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는 설비경쟁 장애물을 해소해 서비스 경쟁, 네트워크 고도화를 확산시키려는 정책목표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설비제공의 의무화한 법적 제도는 없지만 광케이블 세분화제공(fiber unbundling)의무를 통해 광케이블을 개방하고 있다. 일본은 광케이블 세분화제공 의무를 부과한 최초 국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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