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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과 KT가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을 사면 보조금 10만원을 더 준다. 지난 2010년 스마트폰 사용자가 된 사람이 타깃이다. 이들이 다시 SK텔레콤과 KT LTE에 가입하면 10만원 보조금을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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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 정책은 일석이조다. 3세대(3G) 이동통신 가입자를 4세대(4G) 이동통신 가입자로 바꿀 수 있다. 또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도 올라간다. 3G 가입자를 4G 가입자로 바꾸는 것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무력화 할 수 있다.
SK텔레콤을 기준으로 보면 월 5만4000원(올인원 54) 요금제가 월 6만2000원(LTE 62)으로 전환된다. 더구나 2년 약정을 다시 한다. 10만원 보조금이 아깝지 않다. 20만원을 줘도 이익이다.
3G 올인원 54 2년 약정으로 통신사가 받는 돈은 129만6000원(5만4000원*24개월)이다. 이 중에서 스페셜할인으로 돌려준 돈은 42만원(1만7500원*24개월)이다. 스페셜할인은 단말기 할부 구매자에게 주는 요금할인이다. KT와 LG유플러스도 있다. T약정할부지원 보조금 16만800원(6700원*24개월)도 있다. 통신사가 번 최종액은 71만5200원이다.
4G LTE 62 2년 약정으로 통신사가 받는 돈은 148만8000원(6만2000원*24개월)이다. 스페셜할인은 LTE플러스 할인으로 변했다. 금액은 줄었다. 타 통신사도 마찬가지다. LTE플러스할인 총액은 38만4000원(1만6000원*24개월)이다. T약정할부지원 보조금(16만800원)도 받을 수 있다. 통신사가 번 최종액은 94만3200원이다. 10만원 보조금 더 줘도 84만3200원. 3G 재가입보다 낫다. 22만8000원 미만으로만 주면 남는 장사다.
통신사가 주는 보조금이나 요금할인 등을 ‘획득비’라고 부른다. 가입자 1명을 모집할 때는 그 사람이 낼 요금과 획득비 관계가 중요하다. 획득비가 더 크면 모집해봐야 소용없다. 그 사람이 통신사에 낼 돈이 1원이라도 많아야 가치가 있는 고객이다. 통신사 입장에서 LTE 가입자는 획득비가 더 들지만 3G 가입자 보다 이득이다. 투자 등은 가입자가 늘건 늘지 않던 줄던 줄지 않던 해야하는 일종의 고정비다.
통신사 마케팅 비용 대부분은 획득비에 쓰인다. 문제는 획득비 재원의 성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현재 보조금 제도를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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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16일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가 ▲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① 3호)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① 5호)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통신 3사와 제조 3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453억3000만원이다. 통신사 특히 SK텔레콤은 이번 공정위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통신 3사는 출고가를 부풀려 보조금을 줬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출고가를 높게 책정 공급가와 차액을 보조금에 활용했다. 사용자는 그냥 싸게 사면 됐던 가격이 올라간 것인데 이를 몰랐다. 통신사가 보조금을 주니 할인으로 안 셈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외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 3사는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급가와 출고가가 10만원 이상 차이나면 이를 구간별로 밝혀야 한다. SK텔레콤과 KT가 이번 행사에 주는 보조금이 10만원이다. SK텔레콤은 공정위 발표 이전 시행했지만 KT는 공정위 발표 이후 시행했다. 공정위 판결을 머쓱하게 한 모양새다.
통신사는 출고가 획득비 보조금 등을 둘러싼 정부와 소비자의 불신을 풀지 않는 한 높은 통신비와 마케팅비 과다 지출이라는 인식 변화를 가져오기 쉽지 않다. 다른 핑계를 대도 누구도 믿지 않는다. 불신을 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현재 통신사 획득비는 효금할인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요금할인 제도는 스마트폰 및 약정제 도입, 방송통신위원회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등 때문에 만들어졌다. 활성화 된지 3년도 채 안됐다. 현 요금할인제는 현 출고가를 기반으로 짜여졌다. 출고가는 분명 비정상적이다. 1회성 이벤트보다는 전체 판을 다시 짜야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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