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4억원…휴대폰 과징금 23.8억 가중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5일 발표한 휴대폰 보조금 관련 조사방해 혐의다.
18일 공정위(www.ftc.go.kr 위원장 김동수)는 삼성전자 및 소속 임직원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총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세부 내용은 ▲조사방해 2억원 ▲허위자료제출 1억원 ▲임원 2명 각 5000만원이다. 지난 15일 부과한 과징금 142억8000만원에 추가로 23억8000만원을 가중 처분했다.
공정위는 “나날이 교묘해지는 기업의 조직적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공정위 직원 출입 방해 ▲PC 교체 및 자료 삭제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조사를 방해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유감스러운 일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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