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27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오후 7시 속개될 예정이었던 법사위 회의가 그대로 취소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 행정실은 이에 대해 “3월 2일 오전 10시에 현안보고를 통해 법사위가 속개돼 처리하지 못한 법안에 대해 다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3월 국회 본회의가 다시 속개될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3월15일까지지만 다가오는 총선에 집중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한자리에 다시 모으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임시국회기간 안에 개최돼야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3월 15일까지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되면 총선 이후 19대 국회서 입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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