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IT서비스업계의 이목이 10일 열리는 지식경제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쏠릴 전망이다.
이날 지식경제위원회는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시스템통합(SI)기업의 공공 정보화 시장 참여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앞서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8일 개최된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에 대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묶어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은희, 김혜성, 박민식, 정태근 의원의 대표발의와 정부의 개정안 등 5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었지만 이를 하나로 묶어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한 것.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 대안에서 포함하고 있는 이른바 ‘예외조항’의 범위다.
법안을 발의한 각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이미 구축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유지보수는 2014년말까지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1차 입찰을 통해 때 적격 업체를 찾지 못해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하는 사업과 국가 기간시설 및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구체적인 예외조항에 대해서 10일 이후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새롭게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정되는 위원회 대안에 대한 내용은 전체회의가 끝나고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10일 지경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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