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금지를 명시한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의 18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 회의를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15, 16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다.
법사위 자체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법안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한편 현재 여야가 정치관계법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는 당초 16일과 17일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이번 회기에 SW산업 진흥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19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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