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IT 대기업의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 제한을 골자로 한 'SW산업진흥법'개정안이 8일 소집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SW산업진흥법'은 추후 지경위 전체회의서 법안통과 심사가 진행된 후 임시국회 회기중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2월15일까지이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의 IT 대기업이 80억원 미만, 8000억원 미만은 40억원 미만의 정부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화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공공 IT사업에 참여가 금지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는 법의 시행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일단 법을 통과시킨 후 시행령 등을 통해 추후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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