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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 범위 결정 또 보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채널범위와 대가산정 기준 산정이 또 다시 보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직권조정, 재정 제도 등, 방송유지·재개 명령권 신설 등을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직권조정과 재정제도 도입을 통해 방송사업자간 신속한 분쟁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조정 제도의 경우 불응 절차를 폐지했다.

조정의 경우 상대가 거부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재수단으로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재정의 경우 한쪽만 신청해도 진행되고 직권재정은 정부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발생시 정부역할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중단으로 인한 유료방송 시청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유지·재개 명령권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방송사간 규제 형평성 구현을 위해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바송 역내재송신 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상파 및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지상파 방송의 의무재송신 채널범위 선정과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은 보류하기로 했다.

지상파의 직접수신율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지상파 플랫폼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옴에 따라 재송신 제도개선안 의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방통위 사무국이 마련한 재송신 채널범위안은 공영, 민영의 범위와 무료보편서비스 범위 등을 기준으로 4개의 안이 마련돼 있는 상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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