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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료방송 교통정리 어떻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1-11 10:46:46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시장 규제완화 및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현재 방송법과 IPTV특별법으로 나뉘어져 플랫폼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규제를 어떻게 교통정리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 4일 서면회의를 통해 올해 시행할 총 47건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최종 결정했다.
유료방송 업계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바로 "MSO에 대한 방송구역의 3분의 1 제약을 폐지한다" 부분. 하지만 대표적인 규제 리스트가 올라간 것일 뿐 이 부분에 대한 규제해소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방통위는 규제를 어느선까지 폐지할 것인지. 전체 시장을 들여다보고 올해 9월 이전에 유료방송 규제 부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의 규제개혁 움직임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방통위의 규제개혁 추진에 환영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입자 규제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권역 3분의 1 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가입자 규제와 연계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업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MSO)들은 케이블TV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거나 전국 77개 권역 가운데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된다.
반면, IPTV 업계는 IPTV특별법을 적용받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확보할 수 있고, 특별히 권역제한은 받지 않고 있어 전국사업이 가능하다.
때문에 케이블TV 업계는 권역제한 규제를 푸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계에 도움을 주려면 가입자 규제도 IPTV와 동일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케이블TV 전체 가입자는 1500만 선이 무너졌다. 3분의 1이면 대략 500만 이지만, 권역규제 해소만으로는 대형 M&A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IPTV 처럼 전체 유료 가입자의 3분의 1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 MSO별로 700~800만 수준으로 가입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M&A를 통한 대형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IPTV 업계 역시 올해 규제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IPTV는 방송법이 아닌 IPTV특별법을 통해 규제를 받고 있다. 직사채널 운용 금지를 비롯해, 권역별 3분의 1이상 모집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 규제로 케이블TV에 비해 상한규제가 덜한 것 같지만, 실상 권역별로 3분의 1 이상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마케팅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현행 규제체계에 불만이 많은 만큼, 방통위가 특별법과 방송법으로 나뉘어져있는 규제체계를 통합해 동일역무, 동일규제 환경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늦어도 9월까지 MSO에 대한 권역규제 등을 비롯해 규제폐지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충분히 논의된 것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선까지 규제가 완화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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