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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권역규제 풀린다…방통위, 올해 규제개혁 과제 확정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종합유선방송사들의 권역제한이 풀릴 전망이다. 또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전파사용료 인하도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서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확정,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MSO들의 권역제한 규제개선 등 모두 47개의 과제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MSO의 방송권역 제한이 폐지된다. 현행 방송법상 MSO들은 케이블TV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거나 전국 77개 구역 가운데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된다.

가입자 가구 수와 구역 모두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중규제로 지목돼왔다. 특히, IPTV가 전국사업자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MSO들은 제한된 권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권역제한은 없어지게 된다. 가입가구 수 제한만 지키면 전국 어디서나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오는 9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통신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파사용료 인하도 시행된다. 현재 이통사들은 분기별로 가입자당 2000원 가량의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다.

전파사용료는 1997년 분기당 8000원에서 지속적으로 인하됐다. 하지만 전파사용료 인하는 2000년에서 시계가 멈췄다. 주파수 경매제도 시행으로 주파수 확보비용 부담이 늘어난 만큼, 전파사용료 부과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해지절차 개선 및 이동전화 선불요금 충전 방식도 다양화 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가 포함되는 등 통신 요금 감면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방송수신 보조기기 지원대상 확대,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방송 역내 재송신 승인 폐지, 무선랜 주파수 대역 확대 등도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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