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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컨 제4이통 심사 지속…주요 항목 감점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현대유엔아이와 현대증권 사모펀드가 투자를 철회했지만 IST컨소시엄에 대한 심사는 계속 진행된다.

하지만 주요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불가피할 예정이어서 IST컨소시엄이 사업권을 획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IST컨소시엄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12일 현대유엔아이와 현대증권이 투자를 전격 철회하면서 IST컨소시엄의 주주구성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게 됐다. 총 1800억원 가량의 자본금이 사라지게 됐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해 IST컨소시엄이 아예 심사에서 탈락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방통위는 외국인 지분제한(49%)를 초과하지 않는 등 예비심사 통과에서 발생한 적격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주요 주주 변경이 허가심사 적격 기준에 포함되는 요소는 아니다"며 "허가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문심사 등 제4이통 허가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IST컨소시엄은 현대그룹의 투자철회로 사업권 획득이 불투명하게 됐다.

자본금 축소에 따른 재무건전성 문제는 물론,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설비투자 계획, 정보통신 인프라 활용, 재정적 능력, 제공역무 관련 기술 등 주요 심사항목에서 감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현대유엔아이는 IT서비스 업체로서 IST컨소시엄이 네트워크 구축시 IT자산 구축 부터 관리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투자 철회로 IST컨소시엄은 IT 업무를 수행할 사업자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또한 현대그룹 이외에 추가적인 투자자 이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그룹의 참여를 보고 IST컨소시엄에 투자를 결정한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대그룹의 이탈은 중소 주주들의 도미노 이탈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무엇보다 과거 KMI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갈만한 대기업 주주가 없을 경우 사업권 획득은 쉽지 않았다. '현대'라는 타이틀, 책임질만한 사업자의 부재는 IST컨소시엄에게는 대형 악재임에는 분명하다. 

석제범 국장은 "주요 주주가 변경됐다고 정부가 예단해서 부적격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부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항목과 배점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예정이며 다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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