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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법원, 애플 상고 기각… 삼성전자 최종 승리

-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판매 재개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호주 지역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에 제기한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은 삼성전자의 최종 승리로 결정났다.

9일 호주 연방대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태블릿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상고심에서 애플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 삼성전자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호주 대법원이 애플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갤럭시탭 10.1은 곧바로 판매가 가능해졌다. 삼성전자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한다. 현지 고객들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갤럭시탭 10.1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7월 호주 법원에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10월 13일 호주 연방법원은 애플의 신청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에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고,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해 지난달 30일 판결을 뒤집었다.

애플은 이에 불복, 호주 연방대법원에 지난 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애플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삼성전자가 최종 승리하게 됐다.

이번 승리 결과로 갤럭시탭 10.1의 판매가 재개되는 한편 갤럭시탭 8.9 등 후속작 출시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갤럭시탭 10.1을 판매하지 못해 생긴 손실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지도 주목된다.

호주에서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2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에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폰, 아이패드2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본안에 병합키로 했다.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은 내년 3월경 나온다.

한편 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애플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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