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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디자인 딴지 약효 끝…호주·미국서 삼성에 연패

- 삼성전자 판매 손실 보상 위기…유럽, 삼성전자 공격 결과 ‘주목’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서 애플이 위기에 봉착했다. 호주에 이어 미국서 공세에 제동이 걸렸다. 본거지인 미국서 애플의 특허를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 뼈아프다.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타격이 불가피하다.

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지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이고 있는 애플과 주력제품 수입금지 맞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애플은 이번 판결로 미국에서 삼성전자 제품 판매를 막을 근거를 잃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장은 아직 유효하다. 애플의 소송전은 미국에서 삼성전자 위상만 높여준 셈이 됐다.

애플은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 판매를 저지하는데 ‘디자인’과 관련된 특허를 주로 내세웠다. 미국 법원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자체를 인정키는 했으나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난 11월30일(현지시각) 호주 연방법원은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삼성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호주 연방법원은 1심에서는 애플의 주장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삼성전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은 애플이 불복해 오는 9일(현지시각)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 기각될 경우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판매 재개 걸림돌이 사라진다. 이와 함께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재판 기간 동안 판매하지 못해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하는 민사상 위험도 지게 된다.

애플의 잇단 공세가 실패로 끝나면서 삼성전자의 공격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애플의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오는 8일(현지시각) 프랑스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의 상대편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엎치락뒤치락 양상을 보이면서 양사의 특허전은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삼성전자의 무기는 주로 통신 표준 특허여서 판매금지 보다는 로열티 규모를 따지는 본안 소송 쪽에 걸맞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특허소송은 본안소송의 경우 통상 2~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대결은 공격의 접점도 다르고 한 쪽의 우세로 기울지도 않고 있다. 특허전은 한편이 일방적인 승리로 흘러가야 최종까지 가지 않고 합의하는 형태로 마무리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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