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법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수용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공방이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번엔 애플이 웃었다. 호주에서 진행되던 태블릿PC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애플 손을 들어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애플과 삼성전자에 통보했다. 공식발표는 14일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며 “아직 호주에서 제품을 팔고 있지 않고 본안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7월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호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판매 및 마케팅 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이번 판결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 때문에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 출시를 연기해왔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은 지난 4월 시작했다. 애플이 먼저 칼을 뽑았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분야다. 지금까지 소송 결과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불리하다. 네덜란드에서 스마트폰을 독일과 호주에서 태블릿에 관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소송에 따른 실제 피해는 적은 편이다. 네덜란드에서 특허침해로 문제가 된 ‘포토 플리킹’ 기술은 우회 기술 적용을 마쳤다. 독일은 유럽 지역 특성상 인접국에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호주는 제품 공급이 지연돼 판매를 시작하지도 않은 국가다. 다만 다른 국가로 판결 영향이 확대되는 것이 문제다.
삼성전자도 이 때문에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를 벌이고 애플의 신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 시작했다. ‘아이폰4S’ 판매금지 신청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에 제기했다. 최지성 대표 등 고위층 발언 수위도 높아졌다.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등 부품 사업 최대 고객에 대한 예우보다는 모바일 업계 선두 주자 자존심 지키기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의 향배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좌우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특허는 통신기술이기 때문에 애플 모바일 기기 전체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애플이 이길 경우 삼성전자는 네덜란드처럼 사용자환경(UI)과 디자인을 바꾸면 된다. 대신 애플이 삼성전자에서 수급하던 부품을 대폭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위험요소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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