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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전 ‘반전 드라마’…삼성, 호주 판금 ‘뒤엎어’(종합)

- 호주 법원, 2일 오후 4시부터 ‘갤럭시탭 10.1’ 판매 가능…애플 상고 여부 관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반전에 반전 드라마를 쓰고 있다. 호주에서 이번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호주 판매가 재개될 전망이다.

3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삼성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지난 7월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0월13일 호주 연방법원은 애플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이 가처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다.

다만 호주 연방법원은 애플이 갤럭시탭 10.1 판매 허용과 관련 대응책 마련 시간을 달라는 청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은 오는 12월2일 오후 4시(현지시각)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애플이 상고치 않으면 삼성전자는 오는 2일부터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

애플이 대법원의 상고를 할 경우에는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먼저 상고 기각이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2심 판결이 확정돼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 판매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디자인 관련 특허 부분이었던 탓에 ‘갤럭시탭 8.9’ 등 후속작 출시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상고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1심 판결 이전처럼 법원 측이 삼성전자에 판매 자제를 요청할 수도 있고 2심 판결 효력을 유지한 채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 제품을 일단 판매 재개할지는 삼성전자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지점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출시 이후 시간은 지연됐으나 삼성전자 제품을 호주 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호주에서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2’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에는 삼성전자의 아이폰 아이패드2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본안에 병합키로 했다.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은 내년 3월경 나온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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