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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1] 최시중 위원장, 위증죄로 고발 위기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증으로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진행된 방통위 국정감사 도중 긴급 성명서를 냈다.

쟁점은 방통위가 미디어렙법과 관련된 공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는지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미디어렙 법안과 관련해 방통위가 공식 의견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미디어렙에 대한 공식의견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회 문방위 행정실에 확인한 결과 방통위는 2009년 12월11일자로 ‘김창수의원이 대표발의(‘09.9.25)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등 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입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불과한 것이었다.

결국 미디어렙법안 마련을 위한 방통위 공식입장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는 국정감사 위증죄에 해당한다"며 "방송광고공사 체제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지 3년이 되고 있는데도 정부 주무 기관인 방통위원회는 나몰라라 손을 놓고 있었고, 국회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광고정책 책임정부기관으로서 그동안 법안 마련에 수수방관해 온 책임에 대해 사과는 커녕 위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식의견을 제출하지 않고도 제출 했다고 고집하는 최시중 위원장은 국정감사법에 의해 위증죄로 고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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