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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결국 법정으로…KMI-양승택 전 장관, 법정다툼

- KMI,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양 장관 측, ‘말도 안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둘러싼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중소기업중앙회의 힘겨루기가 결국 법정으로 간다. KMI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제4이동통신사 컨소시엄 수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양 전 장관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반발했다.

1일 KMI는 지난 7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승택 전 장관과 전 KMI 임직원 2명을 대상으로 겸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KMI는 양 전 장관 등 3명이 KMI가 준비해 온 사업계획서와 투자유치계획 등을 이용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제4이동통신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이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양 전 장관은 제4이동통신 사업을 위해 지난 6월 KMI에 합류했다가 7월 중소기업중앙회 합류를 결정했다.

양 전 장관 측은 “양 전 장관은 6월말 대만 출장 관련 비행기 티켓(약 80만원 상당)이외에 비용을 지불받은 것은 없다”며 “고용계약도 없고 관련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쟁사로 전직했다’는 KMI측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특혜논란에 이어 법정다툼까지 진행돼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제4이동통신사는 기존 통신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막대한 투자비 등으로 사업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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