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애플이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내 한 전자책서비스 사업자에 의해 제기됐다. 이 업체는 향후 애플의 대응에 따라 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정공방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전자책 사업의 핵심 주체인 출판사 및 인터넷 서점 등 관련 기업들의 공동 출자 법인인 한국이퍼브(대표 조유식)의 김남철 팀장은 “지난 1월 아이패드용 이퍼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제작해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을 요청했는데 애플로부터 거절당했고, 이와 관련해 애플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의 주장은 자사의 내부결제(IAP, In-App Purchase)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하지만 지난해 출시한 이퍼브 앱은 내부결제가 적용돼 있지 않음에도 정상적으로 배포가 되고 있다”며 “즉, 애플은 아이북스(iBooks) 이외의 전자책 앱은 등록을 거부한 셈”이라고 말했다.
명확하지 않는 앱 등록 기준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김 팀장은 “애플은 우리가 개발한 앱을 등록거부하면서 ‘4월을 마지막으로 다른 전자책 앱들도 배포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를 연기했다”며 “같은 기능을 가진 앱인데 특정 앱을 등록거부한다는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퍼브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애플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김 팀장은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공정위에 제소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애플코리아는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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